지원목적
- 예체능 계열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욕 고취
지원내용
- 지원예산 : 50,000천원/ 대학회계
- 지원금액
창작활동 장려금 지원기준 구분 지원금액(천원) 개인전 - 국내·외 공인된 전시관 및 문화기반시설에서 발표하는 개인전
- 국내·외 공인된 방송제·영화제에서 발표하는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작품1,100 단체전 공인된 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기획초대전 및 단체전(민간 제외)
- 국내·외 공인된 방송제·영화제에서 발표하는 상영시간 60분 미만의 작품700 -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예체능계열 소속 전임교원
◦ 예체능계열(교수업적평가 계열 기준) 소속 전임교원
◦ 교수업무지원시스템의 연구업적에 등록된 연구실적물
◦ 예체능 계열의 개인전시, 공연, 상영, 연주 등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창작물의 발표회
- 지원내용
◦ 지원금 상한: ʹ22. 3. 1. ∼ ʹ23. 2. 28.
- 1인 연간 한도액: 4,000원/ 단체전의 경우 연 2회 지원
※ 동일한 창작활동은 발표장소와 횟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
- 지원 제외 기준
◦ 교내학술연구비 수행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교원
◦ 교내에서 지원한 각종 연구비의 결과물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 신청한 교원
◦ 신청일 현재 휴직 또는 파견 중인 교원
◦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교원
◦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재 후 1년 이내의 교원
◦ 대외연구비 선지원을 받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
◦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공통지표(연구영역)의 실적에 대한 창작활동 장려금을 지원 신청한 교원
신청방법
- 신청기한: 개인전시, 공연, 상영, 연주 등의 발표회 종료 후 1년 이내
- 신청방법
※ 우수학술지 논문게재 등 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