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권 산학·연구중심 선도대학
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세요.
기부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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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약정서 제출기부자
(개인/법인) -
기부금 입금기부자
(개인/법인) -
기부금 영수증 발급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
( 발급문의: 041-850-0514)
-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부금 납부 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-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(☎ 041-850-0514)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
세제혜택
개인이 기부한 경우
-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가능
법인이 기부한 경우
-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%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
개인(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) 세액공제 방법 비교
비사업자(근로소득자 포함)
- 공주대학교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 가능
-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
-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30% 세액공제
사업자
-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: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15%(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%)의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- 기부금 특별공제: 비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