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지원 (☏ 521-9852)
❍ 직무발명의 정의
-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
- 교직원 등이 대학, 정부부처, 민간 등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
❍ 지원내용: 지식재산권 출원, 등록비, 유지비
구 분 |
프로세스 |
운영방법 |
연구과제 결과물 특허 |
1-TRACK |
- 연구과제 예산 편성(원출원, 건수 미포함) - 예산 미편성으로 연구비 집행 불가시 가출원제도* 활용 (3년 유지, 1인당 연 10건 이내) * 가출원 제도(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):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을 활용해 청구범위 없이 형식적 특허 출원 (1년 이내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한 정식출원 진행 가능) |
연구과제 결과물외 일반발명 특허출원 |
2-TRACK |
-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원하되 발명자 1인당 연간 5건 이내로 제한하여 출원 지원 |
※ 대학 협약 전담특허사무소(12개 소) 활용 / 비전담특허사무소 이용시 공주대 수가표의 70% 지원
❍ 신청방법: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으로 직무발명신고
❍ 신청시기: 발명 완료 및 특허 출원 희망시
※ 특허 출원까지 1개월~2개월 소요됨을 고려하여 직무발명 신고
기술이전 보상금 안내 (☏ 521-9851)
❍ 보상금 지급
구분 |
발명자* |
산학협력단(기여자**)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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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이전 |
특허양도 및 라이센싱 |
1억원 이하 |
70% |
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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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초과 |
75% |
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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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하우 이전 |
2억원 이하 |
80%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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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초과 |
70% |
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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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세,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|
70% |
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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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, 지방소득세 공제 ※ 연간 500만원 비과세 한도 ※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시 제반비용을 제한 후 지급 ※ 기여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편입 * 교직원 등(공주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, 조교, 직원, 연구원, 대학(원)생, 수료생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) ** 기여자는 기술이전 기여 정도에 따라 0∼10% 차등 지급 |
❍ 주요시설(위치 및 연락처)
- 위치: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205호
- 전화번호
(지재권 출원 등록/산업자문) 041-521-9852
(기술이전) 041-521-9851
(기술지주회사/투자) 041-521-9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