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교원들의 연구풍토 조성과 연구의욕을 고취 및 학문연구 활동 진흥과 연구수준 향상
지원내용
- 지원구분 : 일반학술연구비, 신임교수정착연구비
- 지원대상 : (일반학술연구비) 본교 재직 전임교원 (신임교수정착연구비)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임용된 교원 중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교원
- 지원분야 : 학술연구, 연구책임자가 주체가 되는 전시, 공연, 발표회
신청시기
매년 상반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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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처
- ① 연구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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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원
- ② 지원신청서 작성 및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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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과대학 행정실
- ③ 지원신청서 취합 및 연구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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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처
- ④ 지원신청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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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처·교원
- ⑤ 지원대상자 통보 및 학술연구 시작
지원제외
- ⅰ.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, 해당연도 연구과제 신청 공고일 기준 연구결과물을 출판하지 않은 교원
- ⅱ.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예정인 교원
- ⅲ. 연구기간 내 또는 연구결과물 제출기한(SCI급: 종료 후 2년, 등재지급: 종료 후 1년) 이전에 퇴직 예정인 교원
- ⅳ.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교원
- ⅴ. 국립공주대학교 연구진흥을 위한 지원 지침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교원
- ⅵ. 대외 연구비 선지원을 받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
- ⅶ.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재 후 1년 이내의 교원
- ⅷ. 직전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중도 포기자
연구계획 변경
- 연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기간 종료이전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
- 연구결과물은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이전에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, 최대 1년 연장 가능
연구결과물 보고 및 관리
-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: 연구시작일 이후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학술 논문 및 연구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(First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)로 표기되어야 하며 사사표기 필수
연구결과물 인정기준 설명표 < 사사표기 예시 > 대학회계 “이 논문은 20××년 국립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”,
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××”산단회계 “이 논문은 20××년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”,
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n 20××” - 연구결과물 제출 : 지원분야별 해당 별쇄본, 팸플릿 등을 단과대학을 통한 공문으로 제출
교내학술연구비 지원분야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
교내학술연구비 지원분야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, 제출물 안내 구분 제출기한 제출물 비고 학술논문 등재급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별쇄본 포함 논문 결과물 SCI급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공연·전시·발표회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사가 표기된 팸플릿과 행사를 증명할 사진을 첨부한 연구결과보고서 - 연구결과물 사후관리 :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기 지급된 연구수당을 포함한 연구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물 제출시까지 교내학술연구과제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