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수인재 양성
-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,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학교 내에 설치
- 학교기업 활동 결과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교육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하고,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
- 학교기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
학교기업 설립 절차
가. 흐름도
- 대학
- 학교기업↔산학협력단, 국/공립학교 수입에 한함
- 외부기업, 국가/지자체
- 설치 운영계획 수립
- · 학교기업의 소재지
- ·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·학과 또는 교육과정
- · 담당직원 현황
- · 재정투자계획
- ·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- 의견수렴
- · 인터넷, 대학 신문 등을 이용 학교·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
- 학칙 개정
- · 학교기업 소재지,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·학과 및 교육과정을 학칙에 기재
- ·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운영세칙」으로 정함
- 운영세칙 제정
- ·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
- ·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
- 사업자 등록 추가
- ·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 추가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
나. 추진 방법
설치장소 및 관리
- 설치장소 : 교지 또는 교사시설(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대학이 소재하는 특별시,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)
- 교비지출 : 대학 연간 수입액의 10%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결정
- 조직 및 정원 관리 : 학교기업 지원조직 설치, 자체직원 및 연구원 채용 가능
설치 조건
-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
- 사업활동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됨
-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안됨
교육과정과의 연계
-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장소로 인정
- 현장실습 학점 : 졸업학점의 4분의 1내에서 학칙으로 인정
- 순수익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급 지급 가능
사업종목
- 학교의 건전성·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 사업 금지종목 설정
- 사업종목 1,212개 업종 중 19개 종목
회계처리
- 산학협력단 회계로 계상, 학교기업별 구분 계리
관련 법령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
- 공주대학교 학칙 제8조 제2항
- 공주대학교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
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(제33조 관련)
표준산업분류 | 업종분류 | 학교기업 금지업종(세세분류기준) | 업종수(개) |
---|---|---|---|
47 | 소매업 | 47222 담배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|
2개 |
55,56 | 숙박 및 음식점업 |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|
4개 |
68 | 부동산업 |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|
4개 |
91 |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|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21 전자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|
6개 |
96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|
3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