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-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
지원내용
- 지원예산 : 20,000천원/ 간접비
- 지원대상 : 본 대학교 소속 학과(전공), 연구원(소)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고 교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
- 지원분야 : 전 학문분야
- 지원금액 및 기준
구분 | 지원기준(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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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규모 |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3명 이상의 외국인 학자가 주제 발표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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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규모 | 대전·세종·충청권 이외에 3개 이상 광역시·도 권역에 소재한 외부기관의 학자가 발표자로 참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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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규모 | 대전·세종·충청권에 소재한 3개 이상 외부 연구기관의 학자가 발표자로 참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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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발표자의 경우 포스터‧지정사회자를 포함하며, 발표 논문에 본대학교 전임교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
※ 비영리 기관과 공동 주최(개최)인 경우 지원금 단가의 1/2지원
- 지원내용 : 팜플렛 제작·인쇄비, 식대 및 다과비, 장소대여비 등
- 법인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
- 책자 및 현수막 사본
- 업체 통장사본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카드매출전표
- 참석자 명부
- 법인카드매출전표
- 견적서, 거래명세서
사용범위 | 증빙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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팜플렛(프로시딩) 제작비, 인쇄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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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카드 사용 |
식대비 (지원액의 최대 50% 이내 계상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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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과비, 장소대여비,사무용품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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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제외 기준
- 동일 학회 명의로 당해연도 회계기간 내에 중복 신청 하는 경우
- 학술행사 개최 후 신청되는 개최경비
- 교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
- 후원, 협찬, 연주회, 작품발표회, 전시회
- 학술대회 발표자 중,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교원이 포함될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공동 주최(개최)인 경우 제외
- 지원 회수 기준
-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거나, 결과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- 외부 요인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결과보고서가 충실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금의 70%내에서 기사용액을 인정하거나 일부 반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