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- 지원목적 : 국제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
지원내용
- 지원예산 : 150,000천원/ 간접비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
- 전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학회 또는 국내·외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해외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가한 논문발표자
- 전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학회(기관 및 단체)가 주관하고 해외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(학술)대회에 직접 참가한 예체능분야 공연 및 전시 발표자
- 지원금액
구분 지원금액 미주·유럽 2,500천원 이내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 1,000천원 이내 - 지원기준
- ① 직전 회계연도 간접비 납부 실적 또는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이 있는 교원 또는 ②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실제점수 50점 이상인 교원
※ ①,②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, 직전 및 당해연도 신규임용 교원은 실적 관계없이 지원 가능 -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, 30명 이상의 외국인 학자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국제규모 학술대회에 참가 예정인 교원
- 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교원 1인당 연 1회
-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(논문 1편당 1인 지원, 발표자(포스터·구두발표자)에 한함, 단순참관 제외)
- 소요경비는 전공 및 직무와 관련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학술대회참가비,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를 말함
- 교내·외 연구비에서 해당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 교원도 차액 지원 가능
- ① 직전 회계연도 간접비 납부 실적 또는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이 있는 교원 또는 ②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실제점수 50점 이상인 교원
- 지원 제외 기준
- 파견, 연수, 연구년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 중인 기간과 중복되는 교원
- 교내학술연구비 등의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교원
-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교원
-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재 후 1년 이내의 교원
-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교원
-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인 교원
-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이후 경비를 지원 신청한 교원
- 대외연구비를 선지원 받고 연구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선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
- 부실 학술대회(WASET 등)에 참가하는 교원
신청방법
- [참고]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ERP) 신청 화면
- 사용메뉴: [학술진흥]>[학술진흥관리]>[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신청]-[등록]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