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- 지원목적 : 국제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
지원내용
- 지원예산 : 50,000천원/ 간접비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
- 전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학회 또는 국내·외 학회가 공동주관하고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가한 논문 발표자 또는 예체능 분야 공연·전시 발표자
-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자
- 지원금액
- 동북 및 동남아시아 : 1,000천원 이내
- 타지역 : 2,000천원 이내
- 지원기준
-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 이상 참여하며, 30명 이상의 외국인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규모 학술대회에 참가 예정인 교원
-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교원 1인당 연1회
-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구두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(증빙 필요)
- 지원 제외 기준
- 파견, 연수, 연구년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 중인 기간과 중복되는 교원
- 교내학술연구비 등의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교원
-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교원
-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재 후 1년 이내의 교원
-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교원
- 신청일 현재 휴직 또는 파견 중인 교원
-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이후 경비를 지원 신청한 교원
- 대외 연구비를 선지원 받고 연구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선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
- 부실 학술대회(WASET 등)에 참가하는 교원
- 교내·외 연구비에서 경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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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임교원
- 신청서류 구비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(전자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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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과대학
- 신청서류 취합 후 산학협력단 제출 (전자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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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학협력단
- 지침 및 관련사항 검토 후 해당 계좌로 지원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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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임교원
-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귀국 2주일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제출 (전자문서)
- [참고]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ERP) 신청 화면
- 사용메뉴: [학술진흥]>[학술진흥관리]>[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신청]-[등록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