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전년도 간접비를 15% 이상 납부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
지원기준
간접비 납부율 | 지원비율(납부액의 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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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 이상 | 20% 이내 |
평가기준
연구실적 70% + 운영 계획 30%
지급기준
산학협력단 학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별 차등 지급
지출항목 및 용도
지출항목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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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지원비 | -행정인력(교직원 제외) 인건비 -일용인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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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비 | -대학연구활동지원금 -연구기관운영비 -연구실안전관리비 -연구보안관리비 -연구윤리활동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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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활용지원비 | -과학문화활동비 -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 |
※ 연구장비 구입 불가
※ ⌜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⌟ 간접비 사용용도 준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