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해당 연도에 간접비 납부 실적이 있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직원 지원시기 교원업적평가 종료 후 매년 1회 지급 지원기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에서 계상하여 지급하고, 재정확충영역과 연구영역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기준 구분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기타사업 10% 이내 평가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기준 평가영역 재정확충영역 연구영역 지급비율 80% 20% 연구개발능률성과급 =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액 * 개인별 합산 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