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연구개발사업관련 쟁점조정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,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, 지출증빙 미비 등에 대해 심의한다.
설치근거
「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지침」 제4장
위원회 구성
- 쟁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.
- 단장은 쟁점조정위원회의 장이 된다.
- 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 각 부단장, 산학협력단 각 분단장, 산학협력부장, 연구진흥부장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원은 매 쟁점조정위원회 개최 전 심의 안건에 따라 단장이 7명 이내의 교직원을 추천하여 구성한다.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기능
- 불명확한 집행기준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
-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 반납처리
- 지출증빙 미비 및 지연제출 등으로 발생한 문제
-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연구사업 관련 쟁점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