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할 대상의 연구개발사업을 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계약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사업이 아닌 경우와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편성하지 않은 경우 연구제안 사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설치근거
「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 지침」 제3장
위원회 구성
-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, 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원장, 산학협력단 각 부단장, 산학협력단 각 분단장, 산학협력부장, 연구진흥부장으로 하며, 임명직은 별도 구성된 평가위원회 인력풀에서 매 위원회 개최 전 제안 사업 성격에 따라 단장이 7명 이내에서 선별하고, 임명직 위원 인력풀은 2년 주기로 갱신하여 운영한다.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개최일로 한다.
- 위원회 간사는 연구개발사업 신청‧계약 업무 총괄 담당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신청·계약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.
기능
- 연구책임자가 심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중앙 관리 대상 여부를 심의·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