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연구자의 연구풍도를 조성하고 연구의욕 고취 및 학문연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
설치근거
「공주대학교 연구진흥을 위한 지원 지침」 제2장
위원회 구성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, 당연직은 4명이내, 임명직은 9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
기능
대학 학술심의위원회
- 학술지원사업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
-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여부
- 학술지원사업 추진 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
-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물(성실실패 연구개발 수행) 인정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교내학술연구비 등 학술지원사업 운용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산학협력단 학술심의위원회
- 연구진흥사업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사업 관련 쟁점 조정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- 지침 개정 등 그 밖의 연구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