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동물실험의 윤리성,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교내에서 행하여지는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설치근거
- 「동물보호법」(법률 제10310호)
-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9932호)
- 공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
위원회 구성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내·외부 위원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
기능
- 동물실험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
-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·도입·관리·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
-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
-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 연구자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