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주대학교 소속의 연구자와 본 대학교를 통하여 연구비·산학협력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.
설치근거
「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」
위원회 구성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- 위원회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부장이 된다.
기능
- 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
-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
-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
-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
-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
-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