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본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과제의 보안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.
설치근거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
- 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 지침 제11장
위원회 구성
-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위원장 및 산학협력단 각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에 위원은 매 심의회 개최 전 사업 성격에 따라 단장이 3명 이내의 교직원을 추천하여 구성한다.
-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기능
-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·개정
- 연구과제 보안등급 및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
-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사후 조치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