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생물안전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내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·감독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대학교에서 LMO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생물자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·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.
설치근거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5868호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475호)
- 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지침 제14장
위원회 구성
-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부단장,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, 본 대학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산학연구부본부장이 된다.
-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
기능
-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및 생물 관련 연구에서의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연구, 실험, 조사 등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
- LMO 관련 시험연구 수행과제별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
- 실험실의 설치․운영에 대한 관리․감독 및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등급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
- 수의미생물 위험군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등급 3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
- 생물 안전 교육․훈련에 관한 사항
- 지침 제․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본 대학교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