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산학협력단 연구장비운용 심의위원회는 대학 내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다.
설치근거
「국립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지침」 제13장 제94조 연구장비운용 심의위원회
위원회 구성
- 연구장비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, 산학협력단 각 부단장, 산학협력단 각 분단장, 산학협력부장, 연구진흥부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기능
-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
- 연구장비 이관에 관한 사항
-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
- 3천만원 이상의 유휴·저활용·불용장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연구장비 운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단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