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국립공주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·자문 활동
설치근거
「국립공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」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
위원회 구성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 위원은 단장, 산학협력단부단장, 연구진흥부장 및 산학협력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.
-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 팀장이 된다.
-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기능
- 교직원 등의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
- 직무 및 자유발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승계, 출원․등록․권리유지 여부
-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
-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해외 출원 여부
-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
-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
- 기술이전 기여자의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