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되었으며, 산학연협력의 기획·조정, 예·결산, 규정 제·개정, 소속 사업단/센터 설립 승인·폐지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.
설치근거
「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제3장 운영위원회
위원회 구성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단장은 위원회의 장이 된다.
- 당연직 위원은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교육혁신본부장,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부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각 분단장, 운영지원부장 및 산학협력부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기능
- 산학연협력의 기획ㆍ조정
-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
-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소속 사업단 및 센터, 학교기업의 설립 승인ㆍ폐지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단의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
- 그 밖에 운영상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