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학협력단 설립목적
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산학 밀착형 인재육성, 산·학·연 협력사업 운영관리, 지역혁신체제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전담조직으로서 본부직할기관(특수법인)으로 2004년 3월에 설립 됨.
산학협력단의 업무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, 령 제26조 및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-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리
- 지식재산권 취득·수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대학의 시설 및 운영지원
-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-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-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관한 업무지원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·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등에 대한 지원
-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 공장에 대한 지원
- 산업기술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